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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ABS·외국환거래법 위반"
입력2006-02-24 17:11:41
수정
2006.02.24 17:11:41
금감위, 자회사 제재…론스타 "방지못해 유감"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자산유동화법(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86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 반출하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허드슨코리아는 또 유동화자산을 저가 매각하는 수법으로 ABS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선명령이란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외부통제장치를 보완하도록 하는 처벌이다. ABS법은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론스타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과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이날 '금감위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관리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관련 대상자 개인의 문제지만 회사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또 "우리는 이미 대상자 개인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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