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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보호장구 “못 미더워”
입력2005-11-23 16:40:12
수정
2005.11.23 16:40:12
시중유통 제품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
야외 레포츠 활동 때 착용하는 보호헬멧 중 상당수가 안전검사 기준을 받지 않은 불량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헬멧 30개와 보호대 20개 등 레저스포츠용 보호장구 5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25개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4%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이 안전검사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헬멧의 경우 30개 중 53%에 해당하는 16개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 2개를 포함한 9개 제품은 충격흡수가 잘 되지 않았다. 또 보호대는 20개 제품 중 45%인 9개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중 3개 제품은 적은 충격에도 파손ㆍ관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체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35개 제품은 수입자명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보호장비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표시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자전거ㆍ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 팔꿈치ㆍ무릎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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