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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의원 재정신청 24% 수용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지난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 제기된 재정신청이 4건 중 1건 꼴로 받아 들여져 '봐주기' 기소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총선 당선자를 상대로 상대 후보나 정당, 선관위 등이 각급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은 총 76건(57명)으로 이중 24%인 18건(14명)에 대해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52건(41명)은 기각, 2건(2명)은 취하됐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정식재판에 넘겨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준기소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재정신청 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별 재정신청 사건은 민주당 의원이 49건(6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2건(29%,18명), 자민련 4건(5%,3명), 무소속 1건(1%,1명) 등이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8건 역시 민주당이 15건(83%,11명)이었고 한나라당 2건(11%,2명), 자민련 1건(6%,1명) 등이었다.
정당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민주당 31%(49건중 15건)인 반면 한나라당은 9%(22건중 2건)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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