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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이율 5%로 낮춰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분할납부 이율 5%로 낮춰
정부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승계자에 대한 매각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국ㆍ공유지 불법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점유자가 이 땅을 불하받을 경우 땅값을 연리 5%에 15년분할 납부토록 돼있고 원점유자로부터 매입ㆍ증여등으로 점유권을 넘겨받은 승계자의 경우는 연 8%, 5년 분할납부토록 돼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국유지 승계자에 대한 이같은 매각조건이 원점유자에 비해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분할납부 기한은 5년으로 유지하되 연이율은 원점유자와 동일한 5%로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사업구역내 국ㆍ공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규정은 불법점유자에 대해 5년간 재 변 면제받지폐지하는 무허가 판자촌ㆍ달동네 주택은 국ㆍ공유지의 불법 점유가 대부분이어서 현행 규정대로 5년간 연 임대료의 125%를 변상토록 할 경우 변상금이 거의 매각가격 수준에 달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변상금을 아예 면제하거나 1~2년간 연 임대료의 120%만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만간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경기 하락과 용적률 축소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을 감안,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3,000만원, 연리 7.5%다.
건교부는 전국 재개발 수요가 연간 5,000가구 정도인 만큼 한해 1,500억원씩 3년간 4,500억~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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