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법] 김태정·강희복씨 석방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 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수용기자HH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