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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5개銀에 우선주 조기상환 요청

예보 공직자금 조기회수 위해..해당은행선 난색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8년 5개 퇴출은행을 인수했던 우량은행들을 대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아주는 차원에서 매입했던 우선주의 조기상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예보가 당시 우선주 매입형식으로 5개 인수은행에 지원했던 금액은 총 1조5,193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6,600억원을 이미 상환 받아 현재 8,500억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사가 보유한 우선주를 조기상환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출자주식의 조기매각, 교환사채(EB) 발행, 자산매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이번 우선주 조기상환 요청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98년 12월 5개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면서 만기를 최장 5년까지 적용했으며 개별은행과 체결한 상환스케줄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씩 상환을 받고 있다. 은행별 미상환 금액은 신한은행이 2,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 1,980억원, 한미 1,560억원, 국민 1,200억원, 주택 89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개 인수 은행들은 대부분 BIS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예보의 조기상환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선주 인수 당시 예보측과 합의한 상환계획에 맞춰 BIS비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기상환 할 경우 BIS비율이 일시에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 중 합병할 예정인 국민ㆍ주택은행은 BIS비율 관리 외에도 합병계약 상 자본금변경 제한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기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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