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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분쟁우려국 수출통제 375개 품목 고시

◎바세나르체제 내달 1일 발효통상산업부는 테러 및 분쟁우려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정인 바세나르체제가 11월1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3백75개 품목을 1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테러위험국(현재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등 4개국)에 대해 이들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용어해설 5면> 반면 바세나르 회원국(33개국)간에는 3백75개 전략물자중 민감품목(39개) 및 초민감품목(8개)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입 허가가 없어지게 돼 우리나라로서는 회원국인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수치제어용 공작기계, 첨단소재등 첨단기술을 종전보다 손쉽게 도입할 수있게 됐다. 이번 바세나르체제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 3백75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였던 COCOM의 통제품목 4백20개보다 45개 줄어든 것이지만 이중 41개는 핵관련물자로서 NSG(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에서 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수출통제에서 풀리는 품목은 4개이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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