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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안서 사망 車보험 적용 안돼
입력2000-12-15 00:00:00
수정
2000.12.15 00:00:00
주차된 차안서 사망 車보험 적용 안돼
대법 "보험금 못받는다" 판결
주차 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 장비의 하자가 원인이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에서 잠자다 사망한 인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사고가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씨는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했고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 약관에 정한 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중 집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담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숨진 뒤 인씨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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