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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이사 3명 빨리 해임을"

금감원, 클레인 외환은행장에 촉구… 불이행시 징계

금융감독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호출한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론스타 측 비상임 이사 3인방의 해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ㆍ금융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4%를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미달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론스타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이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유죄→대주주 적격성 충족 불이행→주식처분명령'에 따른 절차일 뿐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매각협상 등을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클레인 행장을 여의도로 불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3인의 해임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클레인 행장에게 일정 기한 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정식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ㆍ직무정지ㆍ해임권고 등 세 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임원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과거에도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이 같은 원칙을 설명한 만큼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 종합검사 결과를 외환은행 이사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3인의 해임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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