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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스팸 발송' 첫 과태료
입력2005-03-30 17:19:01
수정
2005.03.30 17:19:01
정통부, 법정 상한 3,000만원 부과
060(유료전화) 스팸메일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 최고 수준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적발된 불법 스팸 전송업체들 가운데 사실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35건의 스팸광고 전송건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7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정 과태료 상한인 1,000만원의 20∼30%선에서 제재를 가하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불법 스팸 전송업체에 대한 단호한 제재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특히 다수의 번호를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를 발송해온 스팸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정 상한을 적용, 모두 1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나머지 불법 스팸 전송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불법광고를 발송한 56개 060 폰팅 번호를 정지하거나 해지했으며, 앞으로 스팸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해지조치를 통신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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