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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인천제철] 양해각서 체결
입력2000-01-02 00:00:00
수정
2000.01.02 00:00:00
정문재 기자
이에 따라 삼미특수강의 3자 매각이 1월 중으로 완전 마무리될 전망이다.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인천제철과 삼미특수강은 구랍 30일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달 초부터 3주간에 걸친 상세실사 후 1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양사는 또한 삼미특수강 임직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삼미특수강의 북미 현지법인인 미국 알텍(ALTEC)의 환경처리부담금에 따른 우발채무 문제는 양사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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