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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기업매매 중개실)

◎합병 등 결의때 사측에 주식매수 요구/소수의 금전상 불이익 발생 방지장치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총에서 합병이나 영업양도 또는 여기에 준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측에 자기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의사대로 결정하되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상해주는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익형평장치이다. 반대주주는 주총전 당해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첫째, 합병승인 주총전에 합병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둘째, 총회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해 회사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위와 같이 몇 단계 절차상의 요건을 필요로 하나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총회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등은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승인총회에 참석하여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일이 적지 않다. 주식의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당해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주식의 60일간의 평균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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