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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팰릿 사용량 증가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10% 증가

2010년 2만톤 수입하던 우드팰릿 지난해 140만톤으로 증가

내년 예정대로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함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률이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가가 떨어지며 업체들이 설비를 늘린 영향도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우려해 목재 바이오매스 연료인 우드펠릿 사용량이 증가한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RPS 의무이행률이 2013년 10.9%포인트 높은 78.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RPS 이행량은 1,007만8,000건으로 2013년(732만4000건)보다 37.6% 증가했고 의무량 대비 이행량을 의미하는 의무이행률은 78.1%로 2013년보다 10.9%포인트 늘었다.



RPS는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생산토록 한 제도다. 의무 공급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중부·동부·서부·남동·동서)·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8곳, SK E&S·GS EPS·GS파워·포스코에너지·MPC율촌·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난 것은 우드팰릿 사용량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발전사업자들은 RPS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2012년 254억원, 2013년 498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발전사들은 과징금을 우려해 최근 우드팰릿을 이용한 발전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이에 2010년 2만1,000톤이던 우드펠릿 수입량은 지난 2014년 140만톤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도 60만톤 가량이 수입됐다.

산업부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되어 있던 RPS 시장을 내년부터 통합한다고 밝혔다. 시장이 통합되면 태양광 전력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태양광 에너지는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2~13%가량만 RPS로 인정되고 있다. 시장 통합되면 RPS로 인정되는 태양광이 늘어날 수 있어 설비의 가동이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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