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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비교적 잘 되고 있다"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의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부진했던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대한상의가 20일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의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등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경제계 건의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천평) 미만 공장 설립허용 조치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완화 등도 정부가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예다.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의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해 중소기업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설립할 경우의 농지조성비 면제, 골프장 인허가시 기초지자체 의회 의견 청취의무폐지, 물류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허용,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기업공개.시장제도 등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모색 중이다. 건교부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공공기관만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하게 하고 민간은 할 수 없게 했던 차별적 규제를 개선했으며, 노동부는산재요양신청서에 `근무중 치료' 항목이 없어 장기 휴직요양의 빌미가 되었던 규정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직원이 많은 의약품도매업의 특성을 감안, 중소기업 기준을종업원 100인에서 200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경제계는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후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특히 시행령 등 정부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규제의 개선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제도가 신속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기업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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