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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 피라미드 `기승`

`단돈 6,000원으로 인생역전` 로또 얘기가 아니다. `카드 빚 이렇게 막았어요`, `더 이상 복권을 사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6,000원만 투자하면 한 달 만에 8억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이 대박의 꿈을 쫓는 네티즌들을 유혹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1년 유행했다 잠잠해진 이 메일은 최근 신용불량자가 늘고 로또 열풍으로 일확천금의 환상이 커지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다 대박의 꿈을 실현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메일은 편지 마지막에 적혀 있는 6명에게 각각 1,000씩 입금시킨 뒤, 명단의 첫 사람을 지우고 마지막 줄에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써서 1,500명에게 같은 내용의 메일을 1,500명에게 보내면 한 달 뒤 8억 이상을 만질 수 있다며 읽는 사람을 자극한다. 1,500명에게 메일을 보냈을 때 1,000원을 보내는 회신율은 약 1%로, 15명이 다시 1,500명에게 메일을 발송해 각각 15명으로부터 회신을 받는 식으로 5단계를 거치면(15x15x15x15x15x1,000원) 7억5,947만5,000이 입금되는 식이다. 한 술 더 떠서 이 메일의 효과를 본 친구가 메일 4,000통을 더 보낸 뒤 4개월 뒤 24억원을 벌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특히 `미국 우편연방 복권법 18 조 1402~1442항에 따르면 100% 합법적인 사업이며, 법무사에서 알아본 결과 한국에서도 피해 상황만 없으면 합법적`이라고 강조하며 네티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사실과 정반대다. 이 방식대로 돈을 입금 받는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익금을 전액 몰수 당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품ㆍ용역의 교환없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행하는 금융 피라미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대상인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된다. 검찰의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돈 1만 8,000원을 받고 벌금형이 내려진 케이스까지 있다”며 “허무맹랑한 메일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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