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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임금체불 대우자판에 벌금형
입력1999-05-04 00:00:00
수정
1999.05.04 00:00:00
직원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보직대기제도를 이용,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우자동차판매(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인형 판사는 4일 97년부터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월차 수당, 퇴직금 등 모두 90여억원을 체불하고 부당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온 당시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 정주호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를 적용,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대우자판이 직원 3,075명의 성과급 23억2,000여만원을 정기지급일에 주지 않고 1,400여명의 연월차 수당 4억6,00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등 모두 90여억원을 체불하거나 늑장지급한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우자판이 활용해온 보직대기제도나 미성년자의 휴일근무, 임산부의 휴가기간 축소등 20여가지 근로조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자판은 지난해 11월 노조의 고발이 있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하고 보직대기제도 등을 페지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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