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양·부산·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된다
입력2000-05-18 00:00:00
수정
2000.05.18 00:00:00
안의식 기자
재경부, 올 연말께 지정전남 광양항과 부산항·인천항 등이 올 연말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국제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 등을 담은 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을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요건은 항만의 경우 연간 1,0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3만톤급 컨테이너전용 부두시설을 갖추고 정기 국제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있어야 하며 면적(부두+배후지)은 100만㎡를 넘어야 한다.
또 공항은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면적은 50만㎡를 넘어야하며 유통단지.화물터미널은 연간 1천만T 이상을 처리하되 반입물량의 50%가 외국화물이고 이중 20%이상이 환적화물로 면적은 50만㎡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이 요건을 갖춘 곳은 광양항과 부산항·인천항·인천 신공항·경남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화물터미널 등이다.
재경부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요청을 받아 7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 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께 지정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물류센터와 가공센터등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법인.소득.취득세 등을 전액감면받는다.
재경부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으로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수출입화물이 수송 중간에 우리나라에 하역, 분류.가공.재포장 등을 하는 환적화물이 크게늘어나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외국자본 유치 및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9:18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