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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규명돼야 할 의혹들
입력2003-03-14 00:00:00
수정
2003.03.14 00:00:00
김한진 기자
현대상선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의 최대 쟁점은 송금 명목과 전달 경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했느냐와 국정원의 환전편의 제공방법, 추가송금 여부 등도 관심거리다.
◇송금 명목은 무엇인가=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5억원이라는 돈의 송금 명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관은 이 돈이 7대 대북 경협사업에 대해 현대가 30년 독점사업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현대가 북한에 주기로 한 5억달러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정몽헌 회장은 “광범위한 대북 사업권 획득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5억달러를 송금했다”며 “이 돈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와 정 회장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 특검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산은 4,000억원 대출 외압여부=현대상선은 당시 정식 대출 심사가 필요 없는 당좌대월 형식으로 대출신청 이틀 만에 거액을 쉽게 빌렸다. 정부의 입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상선이 대출을 신청한 날짜가 임 특보가 환전편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날짜가 겹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출을 받기도 전에 국정원에 환전편의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4,000억원의 대출을 현대상선이 확신했다는 결론을 낳는다.
◇3억달러는 어디로 갔는가=임 특보는 “국정원이 절차상 편의를 제공, 현대상선이 6월9일 2억달러를 북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3억달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문제의 5억달러 중 3억달러가 정치권 등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배달사고`가 났다면 불똥은 정권 고위층까지 튈 수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특검법 수사범위는 자금조성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지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대해 수사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대북송금 3억달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전편의, 대통령이 몰랐나=임 특보는 “2000년 6월5일 현대측으로부터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관련부서에 검토지시를 내렸다”며 “하지만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1주일 전으로 회담에 전념하고 있을 때여서 보고받지도 관심을 갖지도 못해 돈이 (북한으로) 갔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못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5억달러 대북송금이 실정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임 특보가 2억달러에 대한 `환전편의` 제공 검토를 지시한 뒤 이를 챙기지 않았다는 설명에는 어폐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가 명쾌하게 전개되지 못할 경우 수사대상이 임 특보는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환전편의 방법과 추가송금 여부도 관심사=환전편의가 어떻게 제공됐는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9일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국정원은 현대에 송금편의를 제공했을 뿐 국정원 계좌를 통해 송금하거나 환전한 것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송금액이 임 특보가 밝힌 5억달러를 넘어서는지 여부도 특검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5억 달러는 7대 노른자위 사업을 독점하는 대가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해명대로 7대 사업을 독점하게 됐다면 더 많은 돈이 송금됐을 확률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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