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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18.6% 납부 신고

국세청 7일까지 집계

전국 각 세무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오후 현재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 34만4,000명 중 18.6%인 6만4,000여명이 각 세무관서에 찾아오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5만1,000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임대를 받은 이들로 드러나 최종 납부 대상자는 34만4,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액도 1조7,273억원에서 1조5,00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신고자들이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은행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자진납부ㆍ신고하는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시간 내에 납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종부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한 뒤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주일여 안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고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자는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며 가산금은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불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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