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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자 배정 유상증자 단기대여 수단 전락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우승호 기자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증하는 편법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으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이면계약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주 등록을 전후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3건에 그쳤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올해는 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7월에도 14건의 납입이 이뤄지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자에게 10% 안팎의 수익률을 이면으로 보장해 주고, 단기로 돈을 빌려오는 변칙 유상증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우선 투자자들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고 대금을 납입하면, 등록기업의 최대주주는 그 돈 중 일부로 무기명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한다. 이어 투자자들이 신주물량을 장내에서 매도한 후 수익률이 10%를 밑돌 경우 담보를 행사해 손실을 보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기업들은 주가를 발행가격 이상으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투자자들은 등록 직후 신주 물량을 쏟아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A사는 1,000원을 밑돌던 주가가 등록일에 1,800원을 넘어섰지만,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흘 만에 1,200원대로 급락했다. B사도 6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등록일에 1,000원을 넘었지만 사흘 후 800원대로 낮아졌다. 특히 C사는 500원에 발행된 물량이 등록 직후 300~400원대에서 매물이 쏟아졌다. 회사로부터 10%가량의 수익을 보장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유치가 아닌 `자본대여`로 성격이 바뀌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코스닥업체 대표는 “사채업자들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로 생각한다”며 “자본유치가 어려워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살려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기대여 형식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을 경우, 한계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주식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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