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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환경친화 건설안제시 건설사에 입찰가산점

오는 12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는 「환경건설기법」이 도입돼 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 건설방식을 제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공공공사 예산에 분진예방 및 폐기물 처리등 환경시설 설치비용이 반영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친환경 건설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친환경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여론 수렴에 나섰다. 건교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 11월까지 관련 법령제정 및 제도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설계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 건설실적을 공공공사 입찰심사에서 일정범위내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그동안 공사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분진방지시설 설치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도 공사 금액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천년의 친환경 건설선언문」을 채택하고 쾌적한 환경 창조, 자연과의 조화, 지구환경 보전 등 3개 원칙을 제시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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