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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대가 30억요구" 동아건설 前 최회장 승소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상속포기대가 30억요구" 동아건설 前 최회장 승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의 이복 여동생 최해숙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부친 사망이후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기로 약속한 30억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씨는 85년6월 부친 사망직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그 대가로 최 전회장에게서 1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상속포기 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85년 6월 부친 최준문씨가 사망한 뒤 최 전회장이 상속을포기하는 대가로 동아건설빌딩 규모의 재산을 주기로 약정했다며 95년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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