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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확신해 고소했다면 무고 아니다"
입력2005-03-16 08:54:44
수정
2005.03.16 08:54:44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여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소는 거짓을 꾸며낸 것이 아닌 한 무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6일 애인 B씨와 성적 접촉을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B씨가 시도한 육체적 접촉이 A씨가 반항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강압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만큼 강간당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A씨가 B씨를 고소한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을 꾸며낸 것이 아닌 한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앞서 여러번 성적 접촉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더이상 자신을 만나길 원치않던 A씨에게 집요하게 성적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은 B씨와 애인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5월께 수개월간 교제해 온 B씨의 무리한 요구로 완전한 성관계는아니지만 `성적 접촉'을 갖게 되자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재판과정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e-메일을 조작했으며, B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일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A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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