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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委 등록요건 강화땐 내년 13개기업 무더기 퇴출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김현수 기자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유지요건이 예정대로 확정ㆍ시행될 경우 내년에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종목이 무더기로 나올 전망이다.
23일 우리증권은 등록유지요건이 시행되면, 대동금속ㆍ드림원ㆍ룸앤데코ㆍ삼미정보ㆍ솔빛텔레콤ㆍ에어로텔레콤ㆍ엑세스텔레콤ㆍ엠바이엔ㆍ유퍼스ㆍ제이스텍ㆍ포커스ㆍ피엠케이ㆍ하이콤 등 13개 종목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ㆍ4분기 순이익이 연간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서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들 종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며
▲2년연속 순손실
▲자기자본 60억원 미만
▲22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퇴출 기준에 해당한다.
시가총액이 50억원은 넘지만, 나머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리종목에 포함될 종목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전기ㆍ디날리아이티ㆍ리더컴ㆍ메디오피아ㆍ사이어스ㆍ세고ㆍ엔써ㆍ와이드텔레콤ㆍ코스모씨앤티ㆍ플래닛82ㆍ하이퍼정보ㆍ현대멀티캡ㆍ환경비젼21ㆍ휴먼컴ㆍi인프라 등이다. 또 관리종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손실이 확대돼 자기자본이 줄어들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국제통신ㆍ데이타게이트ㆍ디이시스ㆍGT&T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일 우리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유지요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코스닥 종목들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등록유지요건 강화가 퇴출 예상기업들을 중심으로 M&A(기업인수합병)를 자극할 것이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자본 60억원 미만으로 퇴출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경우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다양한 M&A기법을 통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21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등록유지요건중 퇴출기준은
▲2년연속 순손실
▲자기자본 60억원 미만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고 퇴출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제외한 두가지가 해당할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최근회계연도에 순손실을 내고 자기자본이 70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70억원 미만인 기업인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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