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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예산안 8,000억 삭감 합의
입력2000-12-24 00:00:00
수정
2000.12.24 00:00:00
여야, 새해예산안 8,000억 삭감 합의
여야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8천억원을 순삭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반부패기본법 등 핵심 개혁법안들의 제ㆍ개정은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예산안 삭감규모를 집중 절충한 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24일 예결특위계수조정소위의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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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100조2천300억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총무들은 또 예산 증액대상은 재정지원 원칙에 맞춰 농어촌 부채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민원성 및 지역구용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삭감대상 사업선정 등을 정부에 위임하되 각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으며, 재해대책 등 추경 편성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시국회 즉각 소집해 처리하는 한편 정부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예산안은 새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엿새 남겨놓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헌정사상 가장 늦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국회는 또 반부패기본법, 인권법 등 주요 개혁법안들에 대해 여야간 이견절충은 물론 당정간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결현안인 채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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