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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저귀 특허소송 2심서 쌍용제지 승리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쌍용제지(대표 정선기)는 지난 1월 유한킴벌리가 특허청에 청구한 종이기저귀 특허무효항고를 지난 18일 특허청이 기각,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무효판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특허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양사의 기저귀 특허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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