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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판매업소 손해보장보험가입 의무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LP가스 판매업소 손해보장보험가입 의무
액화석유(LP)가스 판매업소는 앞으로 가스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각각 최고 8,000만원과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손해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은 LP가스 고정판매제도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LP가스 소비자손해보장보험 신상품을 개발, 27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에서 본격 시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중랑ㆍ강북ㆍ동작ㆍ강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ㆍ북구, 충남 당진군이며, 이 지역의 160여 가스 판매업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고의사고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소비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상품으로 인명피해는 최고 8,000만원(사망기준), 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험상품 개발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은 0.6% 수준으로 한달에 20㎏들이 2분의 1통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58원, 20㎏들이 5통을 사용하는 소형 음식점의 경우 월 58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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