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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법'은 아직도 국회에 내년 3월께 시행 가능하고 대우일렉엔 적용 못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승창(가운데) 대우일렉 사장이 12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비디오콘 인수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국회 차원에서 기술유출 금지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비디오콘의 대우일렉 인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매각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 법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비디오콘의 대우일렉 인수와 관련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기술유출방지법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9월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도 실제 시행은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 비디오콘의 대우일렉 인수는 내년 3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일도 아직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유출방지법이 어렵사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힘을 발휘하려면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대우일렉은 국내법인 중 특허(등록기준) 부문 19위를 비롯해 ▦실용신안 3위 ▦디자인 5위에 각각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력시간 : 2006/09/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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