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큰 은행원' 거래처 돈 빼돌려 주식투자
입력2004-09-01 09:49:08
수정
2004.09.01 09:49:0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일 결제처리를 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로부터 수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국민은행 전 직원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은행 외환계 대리로 일하던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중견기업 K사로부터 수입대금 결제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결제처리하고는 곧바로 취소한 뒤 돈을 자신이 운용하는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 걸쳐 6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결제를 취소한 뒤 결제전표를 폐기하지 않고 돈을 입금한 K사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돈을 송금받아야 할 외국기업에는 K사가 그 다음에 입금하는 돈으로 송금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가 은행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투자실패로 횡령한 돈을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