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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제거·치유 실패" 판단

"부실제거·치유 실패" 판단 KDI,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정면비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구조조정 정책이 부실의 제거와 치유보다는 부실의 온존 또는 지속에 그쳤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KDI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최근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구조조정 업무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 재경부ㆍ 금감위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KDI는 정부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지난 98년의 청산, 정리정책에서 이제는 국유화, 부실처리 지연 등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부실금융기관, 부실기업에 대한 청산, 자산부채이전(P&A), 정리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구조조정 KDI는 지난 98년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한 부실 금융기관을 청산 또는 P&A로 처리했으나 지난해 중반 이후 모든 금융기관이 국유화되는 정책이 선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 처리기준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KDI는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제3자 매각, P&A, 청산 중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매각, P&A,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정부가 아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책임을 지고 국유화를 결정한다는 금융 구조조정의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조기에 적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소형 부실 금융기관은 가급적 P&A 또는 청산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발전을 보장할 최선의 대안이라며 공적자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감독정책이 압도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기구는 오로지 건전성 감독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부분은 금감위와 이해상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목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 KDI는 심포지엄에서 11ㆍ3 조치 과정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부실기업 가운데 상당수를 퇴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퇴출에서 제외된 기업의 향후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해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따라서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부도유예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자후 출자전환' 등을 통해 문제의 근본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각을 추진중인 부실기업은 P&A 방식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은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 채무동결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 계열사간 지원, 특혜성 3자 인수와 같은 편법적인 부실기업 정리방식을 지양,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른 채무조정과 투명한 경쟁절차를 통한 매각 등 시장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KDI는 강조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금융기관이 국유화돼 순수한 민간주도의 사적화의로는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는 정부 지배은행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강력히 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 등을 도입해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 ▦이해 당사자간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과 합리적 갈등조정 절차를 확립하고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며 ▦채권 금융기관 손실 처리와 관련된 예금대지급 및 증자 재원 조달 등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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