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신용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늦춰지면서 신용여신한도가 별로 남지 않는 일부 기업은 수출여신 걱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인신용여신한도는 동일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해 자본금의 일정 부분 이상 여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수출입은행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40%, 동일계열은 50% 한도로 신용여신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8조원이어서 동일인은 3조2,000억원, 동일계열은 4조원의 한도에 맞춰 신용여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넘치면서 일부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도 사실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일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여신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부처 간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 소식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자본금을 키우는 방안도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정부가 1조원을 출자해 수출입은행의 여신공여한도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해결했다. 올해와 내년 역시 각각 1조원의 정부출자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시기를 기다릴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면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에는 여신공여한도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더구나 수출입은행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00억달러의 여신을 지원해야 한다. 대주단 구성을 마쳤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신용여신한도 규정의 벽에 부닥친 상황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출입은행의 신용여신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폐지보다는 완화로 가닥을 잡고 현재 여신한도 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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