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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예보 차등보험료 정보 공개 허용
입력2004-05-24 09:03:32
수정
2004.05.24 09:03:32
2∼3년내 차등요율 시행시 금융시장 파장 클 듯
금융기관별 예보 차등보험료 정보 공개 허용
2∼3년내 차등요율 시행시 금융시장 파장 클 듯
늦어도 2∼3년내에 예금보험의 기관별 차등요율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규정된 차등 보험료 정보의 누설 및 공개 금지의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차등요율제가 시행되면 기관별 예금보험료와 위험도 등 관련 정보가시장에 고스란히 공개돼 높은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간 자금 이동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연내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법상 시한이 만료된 차등보험료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별 위험도를 평가해 기관마다 다른 요율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차등요율제는 예보법상 근거가 존재할 뿐 아니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여러 차례의 연구,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했으나 차등요율 시행시 발생할 자금의 대규모 이동 등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로 아직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현행 예보법과 시행령은 해당 기관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금융업종별로 나눠 은행이 부보대상 연 평균 예금 잔액의 0.1%, 증권은 0.2%, 보험.종금.저축은행은 0.3%씩의 예보료를 받고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법에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회사별 차등보험료에 관련된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돼 차등보험료가 시행되더라도 정작 보호대상인 예금자들은 자신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공식적으로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차등요율 시행과 동시에 우량 금융기관들의 광고나 시장 정보를 통해 예보가 평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도가 공개되고 예금자들은이를 토대로 자신의 돈을 맡길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자연스럽게 비우량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보험 관련 정보는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조만간 차등요율제가 시행되더라도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되살리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예보는 차등요율 정보 누설 금지제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연내 8조원선의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면 우량 금융기관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지 않는'목표기금제'도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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