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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증보험사 사기피해에도 계약이행 의무
입력1999-07-16 00:00:00
수정
1999.07.16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민사1부(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16일 D보증보험이 S자동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효과를 갖고있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상품을 판매한 회사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상품판매 회사가 사기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당초 사전 서류심사 약정을 맺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보증보험사는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D보증보험은 지난 97년 엄모씨가 S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감을 위조,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자 『허위계약이므로 엄씨의 할부금을 대신 갚을 수 없다』며 S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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