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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물량규제 폐지/재경원,기업직접금융 확충안

◎10월부터 신용평가 기준도 완화오는 10월부터 회사채물량조정제도가 폐지돼 기업들이 회사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적용하던 신용평가등급기준(BBB이상)이 폐지되고 중소기업들은 만기 3년 이하인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연간 유상증자규모를 계열당 최대 5천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증자한도제도 적용대상이 5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되는 등 유상증자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직접금융조달기회 확충방안을 마련,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재경원은 비제조대기업의 경우 월 30억원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려 할 경우 시중 자금사정을 고려, 발행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을 오는 6월부터는 월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0월부터는 회사채 물량조절제도를 전면 폐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월간 1천억원 범위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회사채 발행 때마다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최근 6개월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의무화하기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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