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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사범, 청소년 보호운동에 투입
입력1998-09-16 15:35:00
수정
2002.10.22 10:45:57
09/16(수) 15:35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자안심)'을 벌이고 있는 대검 강력부(任彙潤검사장)는 16일 미성년자 윤락업소 고용, 음란.퇴폐사범 등 각종 청소년 유해범죄를 저질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성인범들을 이 운동에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로 하여금 ▲역주변, 터미널, 시장, 유흥가에 부착된 불법 구인광고물제거 ▲불우청소년들의 생활부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문 배포등 '자안심'관련 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해물질사범, 성폭력사범 등 소년범들도 이 운동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이달부터 서울지검 본청과 북부지청에서 시범운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 유해사범 35명을 중랑구, 동대문구등 7개 구(區)별로 5명씩 배치, 불법구인 광고물 제거, 공원 청소, 계도문 배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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