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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무기명방식 없앤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을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발행 방식은 채권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자의 성명과 금액 등 채권내용을 당국에 전산 등록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명 효과가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등록발행으로 전환될 경우 채권수집상(할인율 18%)을 통한 매도가 줄고 은행창구(12%)를 통한 즉시 매도 비율이 크게 늘어나 할인율 하락에 따른 국민부담이 연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채권매도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매도액의 0.6%에서 0.3%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국민부담 절감액은 연 1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사채(CB) 등과 함께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로 종종 이용돼 왔다”면서 “등록발행으로 바뀌면 이러한 폐단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지난 73년부터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의 건의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를 할 때 구입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만기는 5년으로 이율은 연 3%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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