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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모직물 수입규제 부당”/WTO 판결
입력1997-01-08 00:00:00
수정
1997.01.08 00:00:00
【제네바 AP=연합】 세계무역기구(WTO)가 6일 인도산 모직셔츠의 대미수출 증가가 미국시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미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와의 무역분쟁 패배에 이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WTO는 국제무역규정에서 피해증거나 실제피해 위협만이 수입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18개월전 1년 예정으로 인도의 모직셔츠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다시 1년을 더 연장해 지난달초 규제를 최종 철회했다.
WTO의 섬유감시기구는 인도의 대미 모직물 수출급증이 미국시장에 심각한 피해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의 조치를 지지했었으나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섬유수입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규정에 위반된다면서 WTO의 독립기구의 판결을 요청했었다.미국은 지난해에도 수입 가솔린 환경기준 문제를 둘러싼 국제무역분규에서 베네수엘라에 패했었다.
미국은 그러나 외국주류에 대한 세금부과문제와 관련된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승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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