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바꿀 때 마다 빠른 정보력을 앞세워 남들 보다 저렴한 값에 최신 휴대폰을 구입해 왔던 알뜰족 입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에도 길은 있다. 보조금 상한을 적용 받지 않는 휴대폰 기준이 출고 후 20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면서 최근에 나온 구형폰을 저가에 구입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 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기본 30만원, 최대 34만5,000원 등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간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5개월 더 앞당겨 구형폰을 저가에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마다 취향이 모두 달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저가 휴대폰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 있었다"며 "이에 맞춘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 가운데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이 찾고 있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5,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갤럭시노트2, LG전자의 G프로·옵티머스 뷰2, 팬택의 베가아이언·베가 넘버6 등이다.
이중 갤럭시S4와 베가아이언은 10월 기준으로 출시 18개월이 되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 상한 제한을 곧바로 벗어난다. 다음 달엔 지금보다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의 갤럭시노트3와 애플의 아이폰5S, 팬텍의 베가 시크릿 노트도 각각 올 12월, 내년 1월이 되면 보조금 제한에서 해방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은 이들 명품 아웃렛 휴대폰 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15개월의 기준이 되는 출시일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메모리, 색상 옵션에 따라 이통사별로 출시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출시일은 엄밀히 말하면 제조사에서 나온 기준"이라며 "그러나 제조사에서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이라도 이통사마다 사양이 다른 게 있어 이를 동일 제품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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