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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세권 `난개발 막는다'
입력2002-10-11 00:00:00
수정
2002.10.11 00:00:00
2004년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천안 역세권을 비롯한 철도역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건설교통부는 11일 "현재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동시 개발이 안되고 있고 도시개발법 등 현행 법률로는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고속철도의 경우 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하지만사업 및 업무시설 건축은 어렵고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철도법상 역세권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발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에 관한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교부는 용역팀에 내년 6월까지 국내외 관련제도를 분석,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법추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또 전국의 개발 가능한 철도 역세권 현황과 역세권 개발이 교통, 도시발전 등에미치는 효과분석, 역세권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절차,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있는 제도적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철도 역세권은 철도 기능의활성화, 이용자의 편의제고, 철도역 주변환경의 개선 및 철도건설재원 조달 등의 기준에 따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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