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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서 승소… 한미반도체 급등

한미반도체가 경쟁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한미반도체는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6.06%(380원) 오른 6,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쟁사 세크론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거래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미반도체가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세크론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한미반도체에 21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2월 세크론이 핵심기술인 소잉앤플레이스먼트(S&P) 장비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윤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특허 소송전에서 이겨 그 동안 아킬레스건이었던 삼성전자와의 거래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S&P장비는 반도체 패키지 트렌드 변화와 관계없이 수요가 지속되는 장비라는 점에서 이번 승소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미반도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강정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전기전자(IT) 기기 수요 급증과 반도체 속도개선ㆍ원가절감 등으로 반도체 후공정 투자 확대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라며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대한 매출이 40~50% 수준을 유지하는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강한 수주 모멘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이를 바탕으로 올해 2ㆍ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해 올해 영업이익은 292억원을 달성,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3ㆍ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9월이 매수 적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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