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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밀반출’ 최순영씨 10년 구형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서우정)는 12일 외화를 몰래 유출하고 회사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혐의(재산국회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17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외화를 밀반출 했고 대한생명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특수관계 단체 등에 자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또 다른 외화밀반출 혐의로 이미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검찰이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끄집어내 기소한 것은 `옷로비`의혹사건 무죄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분풀이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미화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한 혐의와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K재단에 기부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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