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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직접 어음할인 가능
입력2001-11-08 00:00:00
수정
2001.11.08 00:00:00
내년부터 수출입은행 통해수출기업들은 내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직접 자사의 어음을 할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조달을 은행권에 의존해왔던 수출입은행은 증권ㆍ투신 등 2금융권을 통해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업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수출환어음 등 수출과 관련된 어음을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할인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기업들의 수출관련 어음을 할인해왔다.
이 조치는 수출입은행이 상업 금융기관들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단기 원화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2금융권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게 돼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 제한이 풀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수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이 1ㆍ2금융권 어디서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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