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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은행여신약관 개정/담보요건 등 고객권리 보호
입력1997-02-01 00:00:00
수정
1997.02.01 00:00:00
은행채무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된다.31일 은행감독원은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32개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신관련 약관에 비해 공정성이 크게 높아진 새로운 약관은 각 금융기관들의 실무적인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은감원은 밝혔다.
새로운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종전에는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상환금 등을 일정기간 연체할 경우 은행의 통지없이 기존 채무를 그 시점에서 모두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앞서 3영업일 전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가계당좌대출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은행이 요구하면 채무자나 그 배우자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토록 돼 있었으나 새로운 약관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됐다.
이밖에도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때 종전에는 보증계약도 자동 연장되던 것이 보증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되며 담보제공자가 동시에 연대보증인인 경우 과거에는 담보책임과 별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했으나 새로운 약관에서는 두 책임중 하나만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면하도록 했다.
보증이나 담보해지의 효력발생일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해지의사표시일로부터 45일부터였으나 이를 14일로 줄였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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