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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퇴직유예기간 6개월로 단축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정부는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무보직 중앙부처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24일 행자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와 협의를 거쳐 내달중 대통령령인 정부직제령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 무보직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인력감축대상으로 결정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조치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퇴직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결정된 무보직 공무원들은 1년 퇴직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퇴직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감축대상 인력은 6개월이내에 퇴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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