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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피보험인과 보험계약자
입력2002-07-24 00:00:00
수정
2002.07.24 00:00:00
피보험인, 보험료 지급사유 발생대상자보험계약자, 계약맺고 보험료 내는 사람
몇 년전에 계약한 암보험의 보험증서를 우연히 펼쳐 든 P씨는 아리송하기 그지 없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수술비와 입원비가 보장된다는 내용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맏딸 이름으로 돼 있는 '피보험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 '보험수익자'로는 P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계약조건 등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안면 있는 설계사에게 "그냥 알아서 대충 들어줘"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P씨의 의문도 이래서 생긴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즉 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관계자'라는 것이 구성된다.
우선 '보험사'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는 내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후 보험료를 내는 P씨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P씨를 가장 아리송하게 했던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P씨가 체결한 암보험에서는 P씨의 맏딸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결국 P씨는 맏딸을 위해 자신이 암보험을 계약, 보험료를 냈던 것이고 만에 하나 딸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P씨가 자신의 암 발병을 염려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계약을 맺었다면 P씨 자신이 보험계약관계자가 된다. 위의 사례와는 달리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내로 했다면 P씨와 맏딸, 그리고 아내 3인이 보험계약관계자가 되는 것이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만기 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절대로 변경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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