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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심사ㆍ최소유통주식 수 제한 등 기업분할 엄격해진다
입력2011-03-15 15:53:42
수정
2011.03.15 15:53:42
금융위, 분할 재상장 제도 손질…존속법인 상장유지도 심사
앞으로 상장사들이 기업 분할 후 신설 법인을 새로 상장할 때는 질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분할 뒤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의 상장 조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내놓고 올 상반기 중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할 뒤 새로 상장하는 법인은 신규상장 수준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 받게 되며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질적 심사를 거치게 된다. 분할 뒤 존속 법인 역시 재무요건은 물론 주된 영업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상장 적절성을 평가받는다. 기업들이 기업분할을 악용해 부실사업부문을 떼어낸 뒤 신규상장 시키거나 존속회사 에 부실사업부문을 남겨두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업분할로 인한 주가 급등락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분할 뒤 신규상장 법인의 최소 유통주식수(100만 주) 요건을 도입하고 재상장 주식의 시초가 상승 제한폭을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시켰다.
한편 재상장 심사 결과 경영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 119개사 중 37%에 해당하는 44개 기업이 분할재상장 기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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