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혼하자' 유인 화상채팅 남성에 1억원 챙겨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모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모(22.대학 휴학생)씨와 지속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결혼하자'고 유인한 뒤 1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이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씨는 김씨가 결혼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데 속아 넘어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행각을 도운 또 다른 김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광주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화상을 통해 음란물 등을 서비스한 것으로 보고 운영자를 쫓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