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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유인 화상채팅 남성에 1억원 챙겨
입력2006-06-20 18:44:49
수정
2006.06.20 18:44:49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모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모(22.대학 휴학생)씨와 지속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결혼하자'고 유인한 뒤 1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이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씨는 김씨가 결혼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데 속아 넘어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행각을 도운 또 다른 김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광주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화상을 통해 음란물 등을 서비스한 것으로 보고 운영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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