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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외모 차별' 없앤다
입력2006-12-27 17:08:37
수정
2006.12.27 17:08:37
면접기준 '용모' 내년 상반기 삭제…공공기관은 여성 면접관 배치해야
여성들이 취업시 용모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 기준에서 용모 규정이 삭제된다. 또 공공기관은 채용 면접 때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을 배치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일부 법령에 ‘용모ㆍ예의ㆍ품행’으로 명시돼 있는 면접 기준을 ‘예의ㆍ품행’으로 내년 상반기 중 바꾸기로 했다.
또 여러 명의 면접관이 배치될 경우 1명 이상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진부착과 키ㆍ몸무게ㆍ나이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능력과 장단점ㆍ경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이력서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지식과 상식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과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80%와 민간기업의 85.4%가 사진과 키ㆍ몸무게 등 차별적인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46.7%와 민간기업의 36.8%가 용모를 면접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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