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 정부1년] 증권제도.증시환경 정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간 증권분야의 제도개혁은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증권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을 단행했다. 자본시장 완전개방은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잇따랐고 보통 때라면 몇년간 갑론을박 했을 규정개정도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국민의 정부가 실행한 증권제도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자본시장 자체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장」으로 만드는 것과 기업 회계기준 정비, 주주권 강화등 제반 투자환경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시장제도 정비=정부는 98년 5월 25일 주식시장을 외국인 투자가에게 전면 개방했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주식시장 전면개방을 2000년이후로 잡고 있었다. 98년 7월 1일에는 CD등 단기채권 상품이 개방되므로써 채권시장도 완전 개방됐다. 시장개방과 함께 주식 거래제도도 대폭 정비, 하루 가격변동폭을 8%에서 12%로 확대하고 98년 12월 7일부터는 15%로 확대했다. 증시 수요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뮤추얼펀드를 도입했다. 뮤추얼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내 채권시장은 시장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다. 정부는 98년 11월 16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시행, 폐쇄적인 국내 채권시장을 시장다운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가평가 도입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시장을 의식하게 됐다.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발행여부가 결정나고 발행후에도 그 채권의 가격이 매일매일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무턱대고 채권을 사주지 않게 됐다. ◇투자환경 정비=정부는 재벌 오너,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권의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 대주주 주도의 무분별한 투자,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소액주주들의 발언권과 대주주 견제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주주대표소송, 이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감사인선입청구권등 경영진을 견제하는 각종 주주권을 소액주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주주파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엉터리 회계장부로 주주와 투자자들을 속여 왔던 기업의 회계관행도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했다. 재벌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도 99년 1월 1일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 행태를 한 눈에 알아보게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확장위주의 경영에 제동을 걸기위해 도입됐다. 이밖에 투신, 증권사에 대해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을 만들어 부실 투신, 부실 증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를 만들었다. 과거처럼 역외펀드를 설립,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는 「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따라 즉각 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부실한 투신사,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명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