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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종이제품 폐지사용 의무화」/제지업계 반발

◎“외국산 고급지시장 잠식 불보듯… 지종별 융통성을”종이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고지(폐지)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제지업계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제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인해 고지 수거율이 확대일로에 있는 반면 제지업계의 고지사용은 정체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종별로 세분화해 고지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신문용지의 경우 올해 35%, 98∼99년 37%, 2000년 40%등 3단계에 걸쳐 고지 사용의 확대를 의무화하고, 중질지(2급)의 경우는 각각 25%, 27%, 30%로 고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백상지는 10%, 15%, 20%로, 화장지는 15%, 20%, 25%로, 그리고 전자복사지는 10%, 15%, 20%등으로 고지 사용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고지 사용을 지종별로 의무화하려는 것은 제지업계 전반에 걸쳐 고지 사용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에 대해 업계는 고급지종, 하급지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종에 걸쳐 고지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지업계는 그동안 고지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던 인쇄용지(신문용지), 백상지, 화장지 등에 고지 사용을 늘릴 경우 최소 한대당 1백억원이 소요되는 고지 탈묵시설과 용수처리시설을 새로 갖추어야 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백상지나 화장지는 고지 사용을 늘릴 경우 종이 품질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외국산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지업계는 이에따라 고지 사용을 지종별로 세분화하지 말고 골판지와 같이 고지 활용이 도움이 되는 지종은 많이 사용하고, 도움이 안되는 지종은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전체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조율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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